목록분류 전체보기 (6)
부호낭구맘

2023년 7월 국세청 무료강의 떴다! 2023년 7월 납세자세법교실 온라인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교육 일정 안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23년 7월 납세자세법교실 실시간 화상 강의 운영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가대상: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운영일정: 2023년 7월 운영 일정(첨부파일) 참조 문의사항: 교육지원과 지원 1팀 (064-731-3215) ※참가비 및 교재비(PDF파일 제공)는 무료!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신청불가 ※실시간 화상강의로 운영 ※교육일정, 신청기간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올해 재개되는 오프라인(집합) 교육은 별도 공지 예정 온라인 교육 (실시간 화상강의) 일정 과정명 교육일시 신청기간(우선수강권) 강의..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종합 청약저축 통장에 대한 이야기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정부 24/보조금 24_주거자립 편 7가지 방법 1.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_주거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

정부 24/ 보조금 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한반도의 소금 생산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소금을 생산한 최초의 증거는 신석기시대[기원전 6000년경~15000년경], 이 시기동안, 소금은 토기그릇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소금습지에서 자연증발을 통해 얻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소금을 생산하였으며, 고구려 미천 왕조에 의하면 "왕이 젊었을 때 소금장사를 하며 망명생활을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는 "소금장수 사위를 보았다" 라는 기록 등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전에서 바람과 햇빛으로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 제조방식이 도입된 것은 1907년이며,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것은 1955년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소금생산..

[2023년_6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이며, 과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과 세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 12억원 상향 → 기본공제: 6억원 ▶ 9억원상향 [부부공동명의자18억원] ※주택: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 이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세율은 주택의 가격대별로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