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낭구맘

정부24/보조금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본문

카테고리 없음

정부24/보조금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부호낭구맘 2023. 6. 18. 09:58

정부 24/ 보조금 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1. 긴급복지 주거지원_정부24/보조금24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129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_필히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2. 긴급복지 생계지원_정부 24/보조금 24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129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_필히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_정부 24/보조금 24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최대 6개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1회)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129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_필히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_정부 24/보조금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06.0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

 

 

 

 

 

5.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_정부 24/보조금 2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_필히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https://buhonanggumom.tistory.com/6

 

정부24/보조금24_주거자립편 7가지방법

정부 24/보조금 24_주거자립 편 7가지 방법 1.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_주거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기준: 무주택

buhonanggumo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