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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보조금24_주거자립편 7가지방법 본문
정부 24/보조금 24_주거자립 편 7가지 방법
1.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_주거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_주거자립 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6천만 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지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대출금리: 연 1.8~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3.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_주거자립 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 기회제공
소득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자산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공공분양: 일정소득,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분양
-공공임대(5,10년): 일정 기간 (5,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입주자요건에 따름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홈페이지
지원형태: 현금
4. 공유형 모기지 융자_주거자립 편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선정기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정 85㎡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수익공유형(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원 한도), 손익공유형(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원 한도)
-금리: 수익공유형(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 이후 2% 고정금리
-대출기간: 수익공유형(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형(20년 만기일시상환)
-처분이익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5. 오피스텔 구입 자금 융자_주거 자립 편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지원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연 2.3%)
(부부합산 2,000~4,000만 원 이하/ 연 2.5%)
(부부합산 4,000~6,000만 원 이하/ 2.8%)
-대출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오피스텔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6.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_주거자립 편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제회, 읍면지역은 100㎡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 한정형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본 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5~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은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 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속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 인해(하한선 연 1.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7.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_주거 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금리: 10년간 연 2.3%(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적용)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 금액이내
(주택가격: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대상주택: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1(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대출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단, 소유권이전 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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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보조금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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