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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낭구맘

[2023년_6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이며, 과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과 세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 12억원 상향 → 기본공제: 6억원 ▶ 9억원상향 [부부공동명의자18억원] ※주택: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 이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세율은 주택의 가격대별로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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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