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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낭구맘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종합 청약저축 통장에 대한 이야기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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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