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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낭구맘

정부 24/보조금 24_주거자립 편 7가지 방법 1.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_주거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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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