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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부호낭구맘 2023. 6. 20. 07:52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종합 청약저축 통장에 대한 이야기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1인 1 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 (청년우대형 포함)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공공, 민간에서 국가,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되며,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모두 건설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짓는 만큼 분양가가 높은편이며,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앱)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_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결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은 24개월을 채우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 또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결정됩니다.

수도권은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이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라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1년에 24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_ 기준 예치 금액

청약통장의 기준 예치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자신이 주거하는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기타 광역시인지, 기타 시, 군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기타 시, 군은 200만 원 이상

전용 면적 102㎡ 이하: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이상/ 기타 시, 군은 300만 원 이상

전용 면적 135㎡ 이하: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이상/ 기타 시, 군은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이상/ 기타 시, 군은 5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은 매월 얼마씩 넣는 것이 좋을까요?
_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 원~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을 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_금리는 가입 기간 1년 경과 시 연 1.5%, 2년이 경과하면 연 1.8%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되고 싶다면 월 납입 인정금액 10만 원 이상 24회 납입한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에 당첨되고 싶다면 지역별 가입기간과 기준예치금액이 충족된다면 되겠습니다.]

 

 

 

 

 

 

 

제발!
주택 종합 청약 저축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가입기간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 만점 84점 중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채우면 17점(만점)이라는 높은 점수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 점수는 리셋이 되므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을 몇몇 보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의 예치금액만큼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은행에서는 예치된 금액만큼의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