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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낭구맘

정부 24/보조금 24_주거자립 편 7가지 방법 1.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_주거자립 편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

정부 24/ 보조금 24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